만 60세 이상인 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
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
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참여자가 무료로
참여할 수 있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
참여요건
사업장 | 참여자 | |
---|---|---|
요건 사항 | ![]()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로 1년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 우선 지원 |
![]() - 만 60세이상의 미취업자 - 참여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 후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|
지원내용
1인당 최대222만원인턴 지원금 | 채용 지원금 |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| |
---|---|---|---|
금액 | 월 급여의 50%, 매 달 최대 37만원 |
월 급여의 50%, 매 달 최대 37만원 |
1인당 총 90만원 |
기간 | 한달부터 최대 3개월간 | 최대 3개월간 (인턴기간 종료 후 연속 근로계약 9개월 이상 체결시) |
인턴십으로 18개월 이상 고용이후, 9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을 할 경우 지원 기준일 18개월 경과 시점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1회 지급 |